담배소매인지정관련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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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대천에 있는 보령종합터미널 신축상가의 하차장쪽에 매점(편의점)자리를 분양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담배표 관련해서 보령시청 지역경제과에 문의를하니, 이미 작년에 두곳에 지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터미널엔 총 4개의 매점이 있었는데, 분양할때 2곳에 담배표를 주겠다는 각서 비슷한 것을 분양자에게 주었고, 터미널 측은 시청담당자에게 터미널엔 담배표는 두곳만 있으면 된다고했습니다. 제가 분양 받은 매점은 그런각서를 못받아서 어이없어서 시청에 문의 했더니, 자리지정은 터미널에 위임했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그런가보다 하고 작년을 지났는데, 작년 담배표를 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것들이 드러났고 주기로 한 한곳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차장쪽에 나란히 붙어 있는 두곳이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ㄱ'자 형태의 터미널에서 하차장쪽에는 담배파는 곳이 없습니다. 승차장쪽 담배파는 곳과는 80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차장에서 내린 사람들은 담배를 사려면 일부러 승차장쪽을 왔다 갔다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시청 담당자에게 말했더니, 그부분은 나도 안다, 하지만, 터미널이라 구내소매인법으로 이미 작년에 추첨했기때문에 어쩔수 없다. 혹시, 추후에 추가적으로 담배파는 곳을 지정할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식입니다. 그게 2년뒤일지 3년뒤일지 자기도 모른다는 식으로 행정적인 답변만 합니다. 그시기가 언제쯤이냐고 했더니, 몇몇 비어있는 상가들이 다 차면 그때 생각해보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경우 담배표를 받을 수 는 없나요. 당장 터미널 하차장에서 내린 손님들은 주변에 담배를 살수 있는 곳이 아무곳도 없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 요건중, 구내소매인 지정대상 각호의 장소를 지칭하는 1, 2, 3 및 5호의 장소에서는 거리제한에 따른 일반소매인을 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점포를 지칭하는 4, 6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와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더라도 일반소매인 지정요건(거리제한)에 부합하면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1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경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를 통해 지정권자가 2개소 이상의 소매인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소매인의 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고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사에 의해 2개소의 구내소매인을 지정하도록 지정권자인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