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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 작 성 자 : 최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6.11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현재 집합건물에 임대를 얻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4월말에 준공이 났고 저는 5월 25일 부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 담배를 신청하러 갔더니 규모가 큰 건물이라 공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언제부터 공고를 하냐고 물었더니 6월11일 오늘 부터 공고를 한다길래 이번 주만 지나면 담배허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현재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담배허가의 신청을 받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저는 적법하게 준공이난 건물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주고 임대를 얻어 현재 월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 측과 회사측의 소유권 이전 관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담배 허가 취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분양계약서가 있으면 점포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써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담배 신청을 받을 수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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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지정에 있어 필요한 서류로써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등기된 경우에만 확정된 권리로 인정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매매 등 진정한 권리자의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등기권리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인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권변동 즉, 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그 소유권이 확정된다 할 것입니다. 2.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소매인지정 신청시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분양계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확정되지 않은 권리에 기초한 채권계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진 뒤 그에 기초한 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당해 임대차계약서는 비로소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