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의 거리재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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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주에서 편의점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주변에 편의점이 들어올려고하는데 그 점포자리 주위에 2곳이 가까이에 소매점이 있는데 첫번째 한곳은 약간 반지하 위에 자리한것처럼 위쪽에 있는데 계단을 이용하여 정문으로 거리를 실측한결과 억지로 50미터가 나오고 판매점과 할려고하는판매점 맨끝으로 직선으로 재보니 38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한곳은 지에스 슈퍼인데 매장 정문과의 거리는 55미터 정도나오고요 , 매장건물끝으로 직선으로 재보니 40미터가 나왔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소매점이 지정될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을것같아서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올렸습니다. 만약이 지정이 안되는 곳이라면 빨리 편의점할려는 사람에게 알려 피해를 보지 않도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서로가 좋은것이니까요. 아직은 계약은 안한상태이기에 빨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으로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를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송대의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업소간의 위치와 도로의 형태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약도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