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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판매소에서 담배를 팔는 경우...

  • 작 성 자 : 정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6.07
  • 첨부파일 :
비지정판매소에서 담배를 파는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옆에 담배를 파는곳이 있는데 팔고 있는경우입니다...위치는 강남구 역삼동 799번지에 있는 마트입니다... 몰래 숨겨놓고 팔지도 않고 그냥 대놓고 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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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제27조의3에 의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 군, 구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