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에 관한 궁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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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이 한 상가에서 매점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도 매점을 하는데, 그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때문에 담배 판매 거리제한법에 걸려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라는 것도 없습니까? 바로 옆에 똑같은 매점을 하고,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가 남자들인지라,, 담배를 팔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상당하다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는 안 팔아도 그만이지만, 그 상가 계신분들로 매점의 단골 손님들에게 계속 담배만 옆집에서 사라고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더라구요. 다른 종류의 가게도 아니고 똑같은! 매점인데,, 아니면,, 법이 바뀔 수 있는 확률도 아예 없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담배를 옆집에서 사와서 손님들께 주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몇개씩 사다 놓고, 단골 손님들에게만 주는걸로요. 그건 여기서 마진을 남기고 파는게 아니라, 한마디로 심부름을 하는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지지 않나요? 정말 심으로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길 바랍니다.. 꼭 좀 알아봐 주시길 ..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은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50미터의 거리제한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00미터의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연님께서 문의주신 소매인 지정점포가 일반소매인인 경우 신청점포가 거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소매인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서비스업자가 소매인으로부터 담배를 미리 구입한 후 동일가격으로 고객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지정판매로 담배사업법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고객의 요청으로 직접 담배소매점에 가서 이를 실시간 전달해주는 단순한 심부름의 경우에는 담배판매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종 업종이 인근에 있음에도 담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무지정판매로 판단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