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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허가조건

  • 작 성 자 : 박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5.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조그만한 슈퍼와담배 판매하는 영업점을 인수했 습니다 슈퍼는 별문제없이 명의이전했는데 담배소매인허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장입구에 2평정도 가건물이 기존에 있 는 시설물때문에 담배 허가건이 안된다는군요 만약 허가받고싶으면 가 건물 철거하구 허가받아야 한다는군요 꼭 철거해야만 하는지 묻고싶어요 ~~~ 빠른 답변점 부탁드려요 구럼 수거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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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점포'는 소매인 신청 점포의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법성이 없어야 하는 점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사안의 경우 매장입구의 가건물이 건물에 대한 위법성인지, 소매인 신청 점포에 대한 위법성인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셔야 하며, 점포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을 경우 소매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 (고충처리센터)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