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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심부름(무지정)

  • 작 성 자 : 임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5.2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제가 무허가 담배 판매를 한다는 고발을 당해 너무 억울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해오다 인부들께서 가끔 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20분정도 걸어나가 가게에서 2-3갑 정도 사다가 인부들에게 전달해준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생각한적도 없고 인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심부름을 해준게 이렇게 고발을 당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항이 담배소매인 무지정자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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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서비스업자가 소매인으로부터 담배를 미리 구입한 후 동일 가격으로 고객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지정 판매행위로 담배사업법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고객의 요청으로 직접 담배소매점에 가서 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담배심부름의 경우 담배판매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2. 임상호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거할 경우 담배심부름으로 판단되나, 고발한 자의 고발내용과 정황 및 증거자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관계로 무지정판매와 담배심부름의 판단은 해당 경찰서 및 지자체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