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구내담배 소매인 지정 요건 질의

  • 작 성 자 : 김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5.23
  • 첨부파일 :
구내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마포구 상암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입니다. 구내소매인 지정요건 중에 6층이상 2천 평방미터 이상 건물에는 구내,일반 허가가 날 수 있으며,상주인구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구내담배 허가도 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신축건물일 경우 준공후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담배 공고를 하는 것인지. 둘째, 1층또는 건물의 일부가 연결되어 있는 건물(건축물관리대장상 별도 건물) 일 경우 1개의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 셋째,구내담배 1개소당 적정 상주인구를 얼마로 보는 것인지. 넷째, 추점등을 통해 구내,또는 일반허가가 났을경우 다른점포가 일반,또는 구내 담배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려는 점포는 32층 2개의 건물이 로비(점포)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는 건물(건축물 관리대장상 2개의 건물,상주 예상인구 약 4,000명) 로 구청 담당자는 1개의 건물로 보아 구내든 일반이든 1개소에만 담배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이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답변을 구청 담당자가 하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두서없지만 적지않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담배허가 없이 편의점을 할 수는 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공고하여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건축법과 관련 위법사항의 여부가 완료되는 시점은 준공시이며, 그 이유는 사용승인의 경우 건축법 외의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 시점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후에 지정권자의 판단아래 공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층 또는 건물의 일부가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일 경우, 1개의 건물로 판단할지 여부는 건물의 연결된 상태나 부분을 보아 지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3.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 의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아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신축상가 건물등에 공고를 하여 추첨 후 구내,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공고의 취지에 반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소매인 수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1644-1785 (고충처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