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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관계

  • 작 성 자 : 김화*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5.2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구내소매인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내소매인지정 요건에 6층이상건물 연면적2000제곱미터이상 건물에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점포의 업종이 슈퍼나 편의점일경우에만 해당되는지 기타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한 업종이 아니면, (예를들어 식당이나 옷가게 등등) 모두 가능한지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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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4호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4호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