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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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업소와 50미터 이내에 담배판매소가 있으나 영업을 하지않은지 6개월이지났으며 현재에도 영업을 하지않고있는데 저희업소가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을수는 없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상 담배 판매를 하지않을경우 허가부분을 협회에서 취소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6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지정권자인 시, 군, 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3호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소매인지정 취소사유가 되며, 이명희님께서는 그 소매인지정이 취소된 후 공고에 참여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을 접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