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지급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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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개인편의점을 운영중인 소매점주입니다. 경기침체로 저희 매장을 찾으시는 고객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담배판매와 관련된 법률들은 너무 복잡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제품 구매시 음료나 껌 등의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데 담배만 판매시에 서비스를 주는것이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다른 담배영업사원은 조건울 제시하지 않고 제공하는것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요? 다른품목과 담배를 사실때 서비스는 문제없는데 혹 담배만 판매하는경우 서비스 제공은 법에 접촉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담배와 관련된 법률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제18조제5항은 소매인은 공고된 가격으로만 담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입법취지는 담배유통질서 확립과 담배를 저가로 판매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흡연 확대등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2. 따라서 담배를 구입할 경우 현금화되는 음료나 껌 등의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고된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담배유통질서 문란 및 소비자흡연 확대 등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이를 위한반 경우 공고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담배사업법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담배와 관련된 법률은 저희 담배판매인회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tranew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안은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