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표 명의변경에 관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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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문의를 드렸던 건입니다. 슈퍼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담배표는 2004년 이후로는 폐업후 다시금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지정하게끔 되어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저희 슈퍼를 인수하고자하시는분이 같은 관할구역내 다른 슈퍼를 하고 계신분이고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으신분이라면 그분이 위치변경신청을 통해 저희 슈퍼에서 바로 담배를 판매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슈퍼에 있는 담배표를 폐업함과 동시에 슈퍼를 인수하실려는분이 담배표위치변경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심명희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양수인의 위치변경승인 신청이 먼저 접수된 경우와 양도인의 폐업신고 후 양수인의 위치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를 가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양수인의 위치변경승인 신청이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점포로의 위치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위치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인의 폐업신고 후 양수인의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에 의거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소매인은 그 폐업공고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영업승계와 다름없는 폐업신고 후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치변경승인을 얻는 것은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