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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표 명의변경에 관해

  • 작 성 자 : 심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5.16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니가 조그만 슈퍼를 하시고 계신데 조만간 슈퍼를 매매할것 같습니다. 헌데 매매와 동시에 담배표도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업신고를 하고 또다시 추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단지 명의변경만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게를 사실려는 분은 그게 아닌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가게의 매매는 불가능할것 같아 급히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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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폐업신고 후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