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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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간의 거리측정기준에 대해??? 소매점허가를 받을려고 하는위치앞에는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근데 가장가까운곳에서 거리를 재는데 방법에 있어서 결과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거리측정기준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 [별표 2] <개정 2004.6.29> 소매인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관련) 1. 일반소매인 가.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 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가목외의 지역의 경우 :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수 있다. 비고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 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도로교통법제8조와 제10조를 참고하면 제8조 (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도로의 횡단)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위의 법률조문을 참고하면 첨부파일의 방법중 ""나""방법이 맞을것 같은데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약도를 그리고 도로상황을 설명해놓았습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3항 규정에 의거,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과 같이 '나'의 방법인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고충처리센터)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