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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편의점에서 개인 편의점으로 전환 할려고 합니다.

  • 작 성 자 : 정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5.01
  • 첨부파일 :
경남 양산에서 훼미리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문제로 인해 개인 편의점으로 전환 할까 생각중인데 전환하게 되면 담배 판매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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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제5항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소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편의점에서 개인명의의 편의점으로 전환시 소매인지정서 재교부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가 동일인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소매인지정을 브랜드편의점 명의로 받은 것인지 정순옥님 명의로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의 1답변은 정순옥님 명의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브랜드편의점 명의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 명의변경에 해당되어 폐업 후 신규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