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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시 기타지역에 대한 현실성 결여에 대한 민원 대처

  • 작 성 자 : 이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4.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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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1.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은 가. 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역의 경우 50미터의 거리제한을, 나. 그 외의 지역은 100미터의 거리제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상권이 발달한 관공서 비소재지는 100미터의 적용을 받고, 상권이 이동된 관공서 소재지는 50미터의 적용을 받는 불합리함의 해결방안에 관하여 시행규칙개정 등을 건의하고 현실화하고자 노력중입니다. 담배사업법령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