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관련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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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 관련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도면에 의할 경우 기존소매인의 점포 외벽 출발점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 지정신청 점포의 외벽은 (2)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