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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릴게 있어서요...

  • 작 성 자 : 최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4.19
  • 첨부파일 :
일반소매인의 경우에는 50M거리 제한이 있지만 구내소매인은 거리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구내소매인도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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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 2)목은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동규칙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에 있어 소매인의 수에 관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들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네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일반소매인이 기지정되어 있는 경우 신규로 구내소매인 지정신청시 지정권자인 시, 군, 구청장이 위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