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구내소매인 관련하여

  • 작 성 자 : 김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4.18
  • 첨부파일 :
○ 버스터미널은 거리제한없이 구내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데 ○ 읍지역의 버스가 정차하는 매표소의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1목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의 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버스터미널이라 함은 운영 시설로서 배차실(配車室)·대합실·수하물실 외에 각종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는 터미널빌딩 형태를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고려한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김보경님께서 질의하신 '읍 지역의 버스가 정차하는 매표소'의 경우 그 규모와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버스터미널의 일반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버스정류장의 경우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