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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거리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 성 자 : 박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4.15
  • 첨부파일 :
상끔한 날씨에 고생이 많으싶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담배사업시행규칙 제 7조 1항에 의하면 주차장이 있거나 2차선 도로일때는 최 단거리로 거리를 측정하지 않고 횡단보도와 보행자 실제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50미터를 측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휴양지라 그곳을 찾는 사람은 일 평균 5000여명이루고 있습니다. 그런곳에 지금까진 2차선 도로는 있으나 가까운곳에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니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도라도 직진이 아니면 50미터는 충분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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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시에는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0조제3항에 의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차선 일반 도로에서 거리측정은 보행자가 횡단하는 최단 직선거리로 측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