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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허가관련

  • 작 성 자 : 강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4.12
  • 첨부파일 :
슈퍼를하고있었는데.....임신하구하니몸도그렇고해서가계를다른사람한테인수를하게되었습니다.인수하기전까지는우리가담배를판매했었는데요...가계를인수하면서폐업신고하고담배허가취소도했어요..그런데이거무슨날벼락이에요..담배법령이바뀌어서거리제한으로담배를판매하지못한다니요...그럼먼저동사무소에서취소하기전에말씀을해주셔야죠법이바뀌었다고,,,다취소하고나서말하면뭐합니까...인수받은사람들은자기네담배판매안하면가계를인수못한다고하는데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법으로갈수도없는일이고요,,,참으로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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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요건에 의거,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기존 4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장소는 거리측정을 하지 않았던 조항이 지난 2004년 6월 29일로 개정됨에 따라 4차선 이상 도로에 위치한 점포간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횡단보도나 육교를 경유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폐업하신 당해 점포는 4차선 도로의 맞은편에 위치한 일반소매인과의 거리측정에서 거리충족이 되지 않아 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