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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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 무안조합 직원 최미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정건에 관한 문의입니다. 훼미리마트가 사업자가 바뀌면서 폐업을 하면서 새로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지는 면소재지로써 50m 의 거리제한에 속한 지역입니다.. 일반 소매인과의 거리는 50m의 거리가 넘지만. 바로 옆 건물에 10m 안에 구내 소매인이 있습니다. 일반 소매인의 경우 구내 소매인과의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청주법원 판결에 구내/일반 거리 30m 유지 라는 판례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훼미리마트 사업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두서 없는 이야기로 내용 전달이 정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수록 더욱더 어려운게 지정조사인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 비고 2)에 따라 일반소매인 지정시에는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에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바, 신청점포가 속한 관할구역이 50미터 거리제한 지역인 경우 인근 일반소매인과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소매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인적 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이미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정신청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