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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신청장소에 관한 문의

  • 작 성 자 : 조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4.0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중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관리를 담당자 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신청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1층건물 현황 -건축물관리대장상(1980.8.준공/현재까지 용도 변동없고, 점포간 구분안됨 ) : 주택, 점포,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음 -현재 건물 이용상태 : 점포 및 간이음식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택없음. ○ 문제점 : 이중 1개점포가 2006.9.8. 자진폐업 후 그 자리에 2006. 12. 10. 소매업(과일,야채판매)으로 사업자등록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질의 : 위 경우 해당장소에 점포로 사용시 건축물대장상과 사용용도가 다를 경우 담배소매인지정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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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점포의 권리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해점포는 건축법상 위법성이 없어야 하며, 건축법제14조규정에 의거 공부상 건축물의 용도가 분명치 아니할 경우 용도변경을 통하여 근생1종 및 근생2종으로 신고, 허가를 득한 후 담배소매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