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관련 |
|
---|---|
|
|
|
|
제가 갖고 잇는 상가의 임차인이 담배표를 얻었는데 계약만료후 나가게 되;었을 경우 담배표가 다음 임차인에게 자동 승계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하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의 영업승계규정은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정받은 소매인점포를 양수하는 경우 기존 소매인지정권은 폐업한 후 동규칙제7조의2의 폐업공고를 거친 후 신규로 지정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