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판매정지처분

  • 작 성 자 : 박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4.06
  • 첨부파일 :
저희가 슈퍼를 인수받으려 하는데 그점포가 담배판매정지처분을 받아서 지금 판매정지중인데 저희가 인수받아도 계속 판매금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판매할수 있는건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의 영업승계규정은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소매인은 폐업한 후 공고를 통해 신규지정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기존소매인에게 미치므로, 인수인이 신규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