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법령 |
|
---|---|
|
|
|
|
관련 법령의 살펴본 결과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와................... 각 경우의 근거 법령을 알려주세요............... 되면 왜 되는지?????? 그에 따른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안되는 경우도 알려주세요............ 하다보니 궁금해서 그럽니다..............제 생각엔 이 부분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럼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내지 2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9]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13]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점포의 설비상태가 분리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부서의 확인 및 판단을 통해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단체 소매인지정 담당자분이신 경우 별도의 커뮤니티를 통해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