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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소매인 지정 여부

  • 작 성 자 : 박흥*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31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해 질의 드리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상가 단층(집합건물) 근린생활시설로써, 같은 번지수 상가이며, 총 전체 상가 면적은 285.48제곱미터이며, 이곳 상가는 101호부터 109호까지 있고, 101호,102호(58.5제곱미터) 상가는 현재 슈퍼마켓으로써 일반 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구내 소매인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곳은 같은번지수에 있는 106호,107호,108호로 하나의 건물로 합쳐서 식육식당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107,108호의 합계의 면적은 등기부등본상 87.7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불법으로 건물 외벽쪽으로 샷시를 확장해서 100제곱미터가 넘게 만들어 담배허가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건축물 대장상 면적만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지, 아니면, 불법확장해서 100제곱미터만 넘으면 허가를 내주는지가 궁금하고, 단층 집합건물에 슈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 87.75제곱미터밖에 안되는 식육식당을 영업하고 있는곳에도 구내소매인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많은 민원에 수고 스러우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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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구내소매인은 외부와 단절된 단일 건물 등 시설물 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아파트 상가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는 구내소매인 수와 관련하여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상가내에서 구내소매인을 지정하려 할 경우 기존의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의제되는 것이며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시설물내 추가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는 [별표2]에 의거 “건축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 있어 매장면적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면적이어야 하며, 업종은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