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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 작 성 자 : 유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3.27
  • 첨부파일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심니다 본청(부여군청)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부여경찰서 공문이 접수됬읍니다. 그 결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리의 사전절차로 의견을 청문하는 절차상 담배 소매인 께서는 청소년에게 속아서 담배판매을 하였다는등 억울함을 호소하여 검찰의 최종판결을 기다려 보자하였는데 검찰의 판결내용은 경고문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읍니다.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영업정지을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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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 한 경우,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5호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2. 기소유예란 범인의 연령, 성별,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뉘우치고 있는지 여부)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귀하께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명확하나, 청소년보호법제51조제8호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이 부과된 것은 청소년의 기망행위에 의해 판매하게 된 점이 인정되어 정상참작(작량감경)에 의한 판결로 판단됩니다. 4. 위 사항에 관하여 종합한다면, 기소유예처분 부과는 범죄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에 관하여는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