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담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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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 청소년담배판매의경우 명확하게 청소년 판매의 예가 없기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88년생 (만 19세 ) 학생이 교복을 입은 채로 담배구입을 하러왔습니다. 신분증상으로는 담배구입이 가능하나 교복을 입어서 판매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이런경우는 판매를 해야하는지 하지 말아야하는지 그리고 그 신분증만 믿고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자신의 형이나 언니의 것이라면 처벌을 받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의거,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생일에 관계없이 1988년생부터 담배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이 청소년이 아닌 자의 신분증을 위,변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분을 확인함에 있어 과실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확인할 경우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