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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여부에 대하여

  • 작 성 자 : 김용*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3.2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개업을 준비증인데, 편의점에 담배 판매가 필수여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담배권이 나오지 않는 점포를 계약해서는 안되는데 . 점포 계약 전에 1. 해당 점포가 <소매인 지정>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 50m 이내에 ""담배"" 스티커 붙은 점포는 없고 단지 횡단보도 건너편 상가의 돌출 간판 하단에 담배판매라고만 적혀 있는 복권방(10평 가량)이 있는데 이 상가가 소매인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복권방과의 거리는 50m가 안됨 2. 해당 점포가 현재 치킨집인데 현업종으로 담배권이 나오는지와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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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의한 소매인지정 관련 사실조사는 해당 시, 군, 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이뤄진 경우 소매인지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인 담배판매인회 조합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 신청접수없이 사전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거리측정을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는 담배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치킨집의 경우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업소로서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