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 지정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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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담배가 주로 판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큰 건물이(10층) 세워지고 있습니다. 큰 건물은 1층에서도 구내소매점으로 담배를 팔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매점은 밖에서 보이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구내에서만 보이는 매점이 들어설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4호는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입니다. 2. 문의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10층으로만 질의하셨으므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4호에 의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신청하는 점포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인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에 의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은 포함되며,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창고, 건물기둥 기타 소비자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면적산정에 있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현 담배사업법령은 구내소매인을 1층에 지정하는데에 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에서 인식가능한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