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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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가 며칠전에 아파트 단지내 수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이며, 잔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름정도 후에 제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인수하여 수퍼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담배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시청에 담배를 신청하러 갈려면 상대방이 담배폐업신청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하고 잔급납입했다는 영수증만 들고가면 제가 담배신청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잔금납부 후에 며칠후 나오는 등기필증을 들고 가야 담배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지금 제 생각은 잔금납부와 동시에 상대방과 함께 시청에 가서 바로 담배폐업과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절차가 헷갈립니다. 도움부탁드려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권자는 폐업공고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의 매매로 인한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신청접수를 할 수 없으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 신청접수 후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추첨에 의해 소매인지정을 하게 됩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지정에 있어 필요한 서류로써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납부 후 이전등기 전에 소매인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상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등기된 경우에만 확정된 권리로 인정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매매 등 진정한 권리자의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등기권리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인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권변동 즉, 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그 소유권이 확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전등기가 이뤄진 뒤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써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