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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 차량이 빈번한 도로변등

  • 작 성 자 : 이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3.09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온 점포는 편의점(패미리마트)으로 인근 소매점과는 600m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호수는 33호 입니다. 그러나 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건교부 교통량 통계에 1일 교통량이 200대이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면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소매인 지정기준은 거리 100m이상, 50호이상일 경우에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나 다만, 차량이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경우 차량이 빈번한 도로변이라 함은 어떠한 도로를 말하는지요? - 차량통행량으로만 판단하면 되는지 아님 시내 번화가를 말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은 호수가 1호일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한지요? 민원이 신청된 거라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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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에 따라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한 리와 동 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단서조항은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사를 하여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예를 들면 관광지 또는 대규모 공사 등이 있어 차량의 왕래가 타지역보다 많은 곳인지, 내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인지, 동 지역에 관광객 또는 상주인구가 많으므로 담배수급상 필요한 장소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