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관련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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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내소매인에 대해 질문합니다. 소매인을 신청하려는 건물은 7층 상가건물로 도로변 1층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인을 내려는 업장은 5층,6층,7층을 합친 총1,000여평의 사우나입니다. 손님들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사우나로 출입하며 사우나에서 담배를 찾는 손님들이 빈번해 구내소매인을 내려고 합니다. 담배판매는 사우나 출입인원으로 제한되고 요건이 충분한것 같은데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업종에 제한을 받는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4호는 '6층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또한, 동규칙은 소매인의 수에 관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4호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1층에 소매인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규로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 소매인의 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권자인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