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권 취득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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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내용 1. 전세입자와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종료는 2006년 8월 20일 이며, 전 세입자가 점포를 명도하시 않아 명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2007년 2월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전세입자가 점포를 비워 주질 않아서 결국 강제집행까지 하였습니다. 3. 새로운 세입자는 동 점포를 적법하게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편의점으로 개점 준비 중입니다. 4. 전 세입자는 항소를 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완전하게 점포를 점유하여 사용 중으로 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효력 만료 및 완전한 점유권 상실 상태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는 2006년 8월 20일부터 적법한 계약서 에 근거해 점포를 사용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해 지금까지 계속 피해를 보 아온 상태입니다. 5. 새로운 세입자는 동 점포에서 새롭게 담배권 신청을 하려하나 전세입자가 담배권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는 담배권 취득이 어떻게 될지 지자체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6. 만약 지자체에서 전세입자의 담배권을 취소시켜 주지 않으면 적법하게 점포를 임차한 새로운 세입자는 수개월 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또 보게 됩니다. 7. 전세입자는 점포 점유 상실 상태이며 강제집행까지 당한 상태로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 담배권을 폐업신고할 의사가 없습니다. 8. 전 세입자가 항소 중이라는 이유로 담배권를 취소할 수 없다면 적법한 새 로운 세입자의 피해가 너무 크게 됩니다. 부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 답변 서류 전달 예정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송부해주신 기존소매인(구, 임차인)의 항소자료에 따르면 ① 2007년 8워 2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존속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② 임차 당시 임차점포에 설치한 부속물매수청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위 사항에 관하여 1심에서는 기존소매인(구, 임차인)의 계약만료를 인정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당해 점포를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소매인은 점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해당 지정권자는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기존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소매인지정 신청을 접수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자료만으로는 기존소매인(구, 임차인)이 1의① 내용에 관하여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인지, 다시 점유를 개시하여 계약기간에 대한 만료를 구하는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① 기존소매인(구, 임차인)이 항소로 인하여 손해배상만을 구하는 것일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위는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을 잃었기 때문에 지정취소 또는 폐업신고 등을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의 소매인지정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② 재점유를 통해 계약기간의 만료를 구하는 것일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