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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거리측정 관련 질의

  • 작 성 자 : 남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3.0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수원 팔달구 담배소매인담당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거리측정과 관련 질의합니다. 전화로 먼저 질의를 드렸으나 서면으로 받은 답변이 필요하여 글을 올리니 메일이나 답변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시 거리 미달로 지정을 받지 못했던 점포에서 점포 앞 사유지에 부수시설을 설치한 뒤 다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때, 거리측정 기준점은 어디로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건축과에 확인결과 설치된 부수시설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 점포 사진 첨부하오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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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당담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 소매인의 거리측정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간 벽과 벽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위 규정을 바탕으로, 보내주신 사진자료의 외벽 전면에 부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거리측정 방법은 부수시설을 외벽의 연장으로 판단하여 측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자료 상의 파란선 측정방법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