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의 자격요건 |
|
---|---|
|
|
|
|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필수라면 어떤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초기 자본은 대략 얼마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지정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및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담배판매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수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초기자본과 관련한 사항은 컨설턴트 등을 통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