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매인지정 50호미만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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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바로 앞집마트에 담배표 일반입니다..거리상 30m정도 떨어져 있는데요..그 상가도 아파트 상가이고,저희도 아파트상가에요..4차선도로이고,차량의 왕래가 빈번한도로변에 있습니다..그런데,이 관할구청에서는 50m가 안되면 무조건 접수가 안 된다고하니 제가 어떤 준비라도 해서,행정재판이라도 해야 하는건지요?.만약,접수 조차 안 해주면 다른 방법으로 대응책은 없는지요? 맨 첨엔 구내로 낼려고 했는데,건축물대장상에 30평이 안돼고,29평 밖에 안 된다고,그것도 캔슬되고,참 장사하기도 힘들고,살길이 막막하네요.. 더운데,수고 많으시고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의 경우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외의 지역의 경우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동지역""으로서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나목 단서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50미터 거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