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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자 : 채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29
  • 첨부파일 :
ㅇㅇ상회에서담배을판매했습니다무등산이주때문에건물을지어서ㅇ식당을시작했습니다 담배신청을어떻게해야하는지 어떤식으로허가을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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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폐업신고 후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서, 사업자등록증 및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동조 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권자가 소매인지정 여부를 판단,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다. 2. 참고로 현행 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9]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13]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리된 판매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식품접객업의 신고를 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관할 담당부서의 자문을 구한 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