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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판매에 관하여

  • 작 성 자 : 이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28
  • 첨부파일 :
저희는 소매인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10미터도 안되는 슈퍼에서 (1층만 영업장소로 사용)작년여름 창고로 쓰던 지하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더니 구내매점으로 담배판매를 하게되었습니다. 지하도 매장으로 사용하는것 처럼 만들어서 면적을 30평 넘게 만들고서는 말입니다. 그 슈퍼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도 말로만 지하매장이지 창고로 사용하는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물건은 거의 1층에 다 준비가 되어있고 지하는 1층과 중복된 물건이 박스로 진열만 되어 있습니다.(따로 창고가 있는것이 아니니 당연히 지하매장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것이지요) 지하매장으로 들어가는 손님도 없으니 말로만 매장이지 창고라고 볼수 있는듯 합니다. 또한 구내매점은 담배 진열장이나, 담배판매간판을 외부에 설치할수 없다고 하는데, 담배 간판을 통유리 문안쪽 상단에 붙어놓고는 문을 항시 열어 둡니다. 당연히 밖에서 볼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영세한 담배소매인들은 단지 조건만 충족시키면된다는 구내매점에 이런 짜맞추기식 쑈에 당하기만 해야하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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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구내소매인은 거리제한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로써 복층매장에서 구내소매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고,,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조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내소매인 지정 이후라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는 구내소매인에 대해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담배소매점 표시판이라 함은 일반 통행인이 당해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장치(유리문에 담배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 등)를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담배 간판을 통유리 문안쪽 상단에 붙어놓고는 문을 항시 열어 두는 행위'는 구내소매인 준수사항 위반해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