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정확한 거리측정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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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벽의 형태, 구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벽 부분을 점포의 외벽으로 볼 것인지, 벽까지 진입할 것인지 여부는 동규칙 제7조 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권자가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