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시 거리측정방법에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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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에관하여 궁금한사항문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지하에슈퍼와1층 슈퍼간의 거리는현재는 50미터가안되는데도 소매인지정허가가나있는곳이있는데도 저는 신규점포를얻을려는곳이 기존점포와의 49미터밖에안되는데 구청담당자한테 문의하닌까 지정허거가안된다고하는데요 2004년 6.29일개정된법은 지하슈퍼와 지상점포간에거리측정방법은 건물벽과의 가까운거리로 측정을한다고알고있는데요.그럼2004년 법개정이전에는지하슈퍼와 1층점포간의 경우 상대지하슈퍼는 계단을타고내려가서 출입문을기준으로해서 50미터만나오면 무조건 소매인지정허가를 다내어주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외벽 최단거리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측정합니다. 다만,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점포가 위치한 경우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과거 2004년6월29일 개정 전 동규칙은 지하영업소와 지상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1644-1785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