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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고 신규 소매인허가내용에 대해

  • 작 성 자 : 김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1.24
  • 첨부파일 :
현재 마트를하고 있는데, 매장이 잘 돼지않아서 매장14평정도를 칸을 막아 세를 내 준 상태인데요, 제가 마트를 다른 분에게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담배 페업신청을 하고 다른분이 신규 신청을 하면 다시 담배 허가가 나옵니까? 평수는 30평이 안 됩니다... 다시 측정을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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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점포를 분할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의 위치변경에 준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점포를 분할한 경우 해당 영업소에 영업정지 부과 사유가 됩니다. 또한, 점포를 양도, 양수할 경우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영업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폐업 후 양수인이 신규신청을 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3호 규정에 의거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인 외에 공고에 참여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게 됩니다. 신규 소매인지정 신청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판매인회 조합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