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시 거리측정방법에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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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에수고가 많으십니다.담배소매인지정 허가시 거리측정하는방법에관한 질문입니다.2차선도로의 주택가상가인데 건너편에는 지하슈퍼의대형매장에서는 기존소매인허가가나있는데 반대편의 신규점포에 소매인허가신청시 거리측정방법은 지하실의계단으로내려가서 출입문을기준으로 거리를측정하는지요 아니면 지러건물의 계단입구에서부터측정하는지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 일반소매인의 거리측정 방법에 의할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간 벽과 벽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지하매장은 1층 출입구(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