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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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다단계 제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기존에 법인으로 담배소매인을 신청하여 담배를 팔고 있었으나 현재 관계자가 구속되어 가게 및 사업자등록을 개인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담배소매인을 개인명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되는데 폐업신고를 어떻게 해야될까요(누가 해야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법인 대리인 및 관계인이 한명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형사상 구속으로 인해 위탁영업을 하시는 송경숙님께서 직접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매인지정을 폐업하고 신규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폐업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자는 구속되어 있고 폐업을 대리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 자도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직권취소할 수 있느냐가 사안의 핵심인 듯 합니다.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은 지정취소 요건을 규저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5호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를 적용하여 직권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형사상 구속과 담배사업법상의 지정취소는 별개의 문제로서 직권취소한 뒤 지정자가 6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우 부당하게 지정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진폐업할 수 있는 대리 또는 위임을 받아 폐업하시거나 60일이 경과된 뒤 직권취소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