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인허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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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오픈을 할려고합니다. 현재 재건축아파트라 등기가 늦게이루어져서 사례들을 조사해봤는데요 미등기 신축아파트 경우에도 담배공고를 내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등기가 늦게이루어지는점이 건물주 귀책사유가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가 늦어지고 시행규칙을 근거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 건축물대장이 발급이 된다면 담배공고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ㅇ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으로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처는 신축건축물 서류제출과 관련, ‘「건축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물’에 대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당해 상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고시기, 그 절차 등 공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