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지정서 재발급 필요여부

  • 작 성 자 : 박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8.02.05
  • 첨부파일 :
기존의 개인 사업자 등록증으로 담배소매인 신청을 해서 운영중인데, 본사에서 본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하라고 하여 활용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재발급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