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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업소가 사업장옮길시 신규허가를 받아야되는지요?

  • 작 성 자 : 박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1.21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기존슈퍼를하는 사업장에서 담배소매인지정으로 담배를팔고있는데 바로옆집으로 슈퍼를 옮길려구하는데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되는지요 아니면, 신고만하면되는지요? 어떻게해야되는지 절차와구비서류에대해서 상세히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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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영업소의 위치변경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의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기존 소매인지정서를 지참,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위치변경승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신규 소매인지정의 절차와 동일 합니다. 따라서, 위치변경승인이 접수된 경우 담배판매인회 해당 조합에서 사실조사를 한 후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기존 소매인 영업소는 폐업하지 않고 위치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전승인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옮기고자 하는 영업소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기존의 소매인지정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