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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관련

  • 작 성 자 : 탁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8.02.01
  • 첨부파일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자문 의뢰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⓸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1. 기존에 담배 소매인권을 지정 받은 자의 기득권을 인정한 채로 추첨이 이뤄지는지? 그렇지 않다면, 2. 기 담배소매인 지정 받은자와 그 지역에 새로 담배 소매인권을 신청한 자가 동등한 위치(즉 제로베이스)에서 추첨이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1번의 경우라면, 공고를 보고 접수한 신규신청자는 50m 이내 기 담배소매인이 있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자) 및 동법 시행규칙제7조의3(소매인 지정기준등) 소매인 기준에 적합한 자가 아니므로 경합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축공고 해당지역 내 여러 상가 및 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모두 50m 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신규신청자가 경합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민감한 사항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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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소매인으로 신청한 점포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위치변경 신청자의 기존 점포 포함)와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점포의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기존 점포를 제외한 다른 소매인지정 점포와 거리를 측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