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추첨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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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2동 담배소매업 담당 박상미입니다. 우리동 신축아파트 상가에 담배소매인 경합이있었습니다. 총4건의 신규 소매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A라는 사람이 102호로 마트로 사업자 B(장애인),A 신청을 했고(1건) A라는 사람이 103호 한개의 점포를 임의로 가벽을 세워서 2개의 점포(2건)로 분할하여 가,나 영업소로 신청하여 A가 총 3개의 영업소로 신청하였습니다. 가영업소. C(장애인),A 공동사업자 나영업소. D(장애인),A 공동사업자 질문> A라는 사람에게 103호 점포분할 한것을 인정해서 103호 신청을 2건 인정해서 추첨권을 2개 주는것이 맞나요? 아님 1개만 인정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여부 및 분할된 점포의 외관, 분할된 부분의 용도,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매인지정 가능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점포분할을 인정하여 추첨대상에 해당시킬 경우 가영업소(A+C) 및 나영업소(A+D)는 동일명의의 점포가 아니므로 각각의 추첨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